답) 매년 가입자에게 가입 월수 및 납부 총액 등의 가입내역과 예상 연금액 등을 통지하는 안내문임
공단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가입자에게 매년 가입 월수‧보험료 납부 총액 등 가입내용과 예상 연금액 등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7조(가입자 자격 득실 등의 통지) 제2항
이에 따라, 매년 가입자의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에 네이버, 카카오, MMS(장문자) 등 모바일 전자문서 또는 이메일로 가입내역안내서를 발송하며, 네이버‧카카오 미열람자, MMS 미도달자 등에게 생일이 속한 달에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가입내역안내서 주요 내용>
- (가입내역) 가입 월수, 납부 총액[보험료(기여금 및 부담금) 개별 납부, 추납보험료, 실업크레딧 등을 포함], 미납총액(월수), 국고보조 지원 내역
- (예상 연금액)* 60세까지 현재 보험료로 계속 납부하면 받게 될 예상 연금액 * 현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분은 지금부터 60세까지 연금보험료를 매월 9.5%~13%씩(올해는95,000원) 납부하는 것으로 가정 ※ 2025년 연금개혁에 따라 기존(2025년) 9%인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0.5%p씩 8년간 인상되어 2033년 13%에 도달 * 60세가 되어도 10년(연금 수급 최소 가입기간)을 채울 수 없는 분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여 10년을 납부하는 것으로 가정 * 10년 이상의 임의계속가입자는 자료 작성 기준일(월)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가정
- (기타 안내 사항) 가입 대상, 국민연금의 필요성 및 장점, 연금액을 늘리기 위한 각종 납부제도, 지원 제도, 공적연금 연계 등
또한, 시각장애인이나 외국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입내역을 점자*와 외국어**로도 제작하여 발송하고 있습니다. * 시각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구 1~3급)으로 등록된 가입자에게 매년 9월~10월 일반가입내역안내서와 점자가입내역안내서를 함께 발송 ** 70개국 외국인에 대해 15개 언어로 제도안내 리플릿을 제작하여 매년 10월~11월경 가입내역안내서와 함께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