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포천신문 |
| 답) 기본적으로는 두 군데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해야 함 - 두 곳의 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 상한 이상 또는 미만인지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두 군데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며, 각각의 사업장에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기준소득월액 결정 및 보험료 납부 등은 아래의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첫째,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6,370,000원, 2025.7.~2026.6.)에 달하지 못할 때는 각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
 |
|
| ⓒ 포천신문 |
둘째,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6,370,000원, 2025.7.~2026.6.)을 초과하면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그 합산된 소득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에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합니다.
 |
 |
|
| ⓒ 포천신문 | 두 곳에서의 기준소득월액의 총합이 상한액 이상이면 상한액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 비율만큼 나누어 내고, 상한액 미만일 경우에는 각각의 기준소득월액에 따른 보험료를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매년 7월에 변동될 수 있음(’25.7.~’26.6. 적용 상한액 637만원, 하한액 40만원) ☎ 상담 –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 포천철원지사 031-540-8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