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9-26 오전 11:47:4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기타

[국민연금] 기초생활수급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6년 01월 09일
ⓒ 포천신문

답) 사업장가입자는 의무가입 대상이고, 이 외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 가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이하 “기초생활수급자”라 함) 중 직장에 다니는 분은 의무가입 대상이며 그 외의 분은 본인이 희망하면 임의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가입자로서 가입을 희망하지 않으면 본인이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장가입자 적용 제외 신청하였으면 임의가입 신청이 제한됩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면 국민연금 가입자에서 제외되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임의가입을 할 경우, 연금보험료는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의 9.5%를 납부해야 하고,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 기준소득월액(2026년 1월 현재 40만원)의 9.5%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 최저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에 변동될 수 있음(’25.7.~’26.6. 적용 하한액 40만 원)
※ 2025년 연금개혁에 따라 기존(2025년) 9%인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0.5%p씩 8년간 인상되어 2033년 13%에 도달

☎ 상담 –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 포천철원지사 031-540-8000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6년 01월 09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