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이하 “기초생활수급자”라 함) 중 직장에 다니는 분은 의무가입 대상이며 그 외의 분은 본인이 희망하면 임의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가입자로서 가입을 희망하지 않으면 본인이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장가입자 적용 제외 신청하였으면 임의가입 신청이 제한됩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면 국민연금 가입자에서 제외되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임의가입을 할 경우, 연금보험료는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의 9.5%를 납부해야 하고,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 기준소득월액(2026년 1월 현재 40만원)의 9.5%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 최저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에 변동될 수 있음(’25.7.~’26.6. 적용 하한액 40만 원) ※ 2025년 연금개혁에 따라 기존(2025년) 9%인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0.5%p씩 8년간 인상되어 2033년 13%에 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