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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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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골에 있는 밭을 상속받았는데 해당 토지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도 받지 않은 여러 기의 분묘가 오래전부터 설치되어 있습니다. 마침 그 마을에 사는 후손이 분묘들을 관리하고 있어 다른 곳으로 이장하라고 요청했더니 분묘들은 30여 년 전 설치되어 분묘기지권이 있으므로 이장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분묘의 이장을 주장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그 후손에게 그동안의 지료를 청구할 수는 있는지요?
[답] 원칙적으로는 분묘기지권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지료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 해도 아래와 같이 지료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지료는 청구 시점 이후의 지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분묘가 비록 다른 사람의 토지 위에 설치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분묘와 주변의 일정 면적의 땅에 대해서는 사용권을 인정해 주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말합니다. 따라서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면 토지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분묘를 철거하거나 철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립한 분묘기지권으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일정한 범위에서 토지 사용의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기존 판례를 변경(대법원 2021.4.29.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한 바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분묘를 관리하는 후손이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분묘기지 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지료를 청구하면 그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지료의 구체적 액수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하거나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정할 수 있고(「민법」제366조 단서) 정해진 지료가 지가 상승 등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되면 당사자는 지료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제286조) (참고자료:법무사 회지)
<김형석/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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