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포천신문 |
| 답) 반납은 예전에 받았던 반환일시금을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반환하여 가입기간을 복원하는 것으로 지금보다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기간의 이력을 복원시키므로 가입자에게 유리
반납제도는 예전에 받았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반납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해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국외이주 또는 국적상실로 수령한 반환일시금, ’99년 이전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이 경과하여 수령한 반환일시금
국민연금은 연금액 산정 시 ‘소득대체율’이 반영됩니다. ‘소득대체율’이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수준인 분이 40년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본인의 평균소득과 대비한 연금월액 수준을 말합니다. 기존(2025년) 소득대체율은 41.5%로 매년 0.5%p씩 인하되어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연금개혁을 통해 기존(2025년) 41.5%에서 2026년부터 43%(1.5%p)로 일시에 인상됩니다.
|
 |
|
| ⓒ 포천신문 |
|
따라서, 소득대체율이 높은 예전 가입기간을 반납하여 가입기간으로 복원하면 연금수령액을 많이 늘릴 수 있습니다. 납부한 보험료 대비 혜택이 많은 기간이니 반납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면 반납을 하시는 것이 가입자 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
반납금은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신청 대상 기간에 따라 2~24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단, 반납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할 때는 정기예금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반납 전·후의 예상 연금액을 비교해 보시면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니,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유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 –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 포천철원지사 031-540-8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