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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인데 다른 곳에 취업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5년 1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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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취업을 하게 되면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되며 연금보험료는 본인 4.5%, 사용자가 4.5% 부담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취업하면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지역가입자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중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으로, 개인이 연금보험료 전액(9%)을 납부합니다.

지역가입자로 납부하던 중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취업하면 사업장가입자로 자격이 전환되고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되며, 사업장으로 연금보험료가 고지됩니다. 이 경우 연금보험료율은 지역가입자와 같은 9%지만, 4.5%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4.5%만 본인의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아울러 2025년 연금개혁에 따라 기존(2025년) 9%인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0.5%p씩 8년간 인상되어 2033년 13%에 도달됩니다.

☎ 상담 –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 포천철원지사 031-540-8000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5년 1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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