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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4대 보험료는 월급에서 얼마나 공제하나요?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5년 11월 17일
ⓒ 포천신문

답) 국민연금: 비과세 금액 제외 후 기준소득월액의 9%
건강보험: 비과세 금액 제외 후 보수월액의 8.0082%(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비과세 금액 제외 후 보수월액의 1.8%(근로자 0.9%, 나머지 사용자 부담)
산재보험: 전액 사용자 부담

4대 보험은(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노후,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험으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 시 의무 가입해야 하며 기준소득월액 등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보험료 중 50%는 사용자가 부담하며 나머지 50%는 본인의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0.9%를 부담하고, 사용자의 부담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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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 포천철원지사 031-540-8000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5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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