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9-26 오전 11:47:4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법률

[법률상담]자신에게 상속될 법정지분이 협의상속으로 모에게 상속등기 처리될 경우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5년 11월 14일
 
<김형석/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
 
채무자가 민사판결이 확정된 후 부의 사망으로 인하여 자기에게 상속되어야 할 법정지분을 받지 않고 협의상속으로 모에게 상속등기가 되었습니다. 이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방법은 없나요? 채무자에게 나타난 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입니다.

[답] 모에게 이전된 위 재산 중 채무자의 지분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고 채권자취소송을 제기하여 채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채무자가 채무가 있다는 판결을 받은 후 부의 사망으로 법정지분을 상속할 수 있음에도 협의상속을 하여 모에게 전부 이전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귀하는 모에게 상속된 채무자의 지분에 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을 하고 3년 이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신청으로 가처분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등기부상의 소유자인 모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으면 모에게 이전된 채무자지분을 채무자명의로 환원할 수 있고 귀하는 이 재산에 대하여 판결문에 대하여 집행문과 송달 확정증명을 받아서 강제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말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귀하가 사해행위임을 안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일로부터 5년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406조 제2항)

<김형석/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5년 11월 14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