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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신문 |
| 답) 국민연금기금의 관리 운용에 대하여 내·외부 감사 및 내부통제가 제도화 되어 있음 아울러, 기금운용지침에 따라 주요 투자현황 및 수익률, 거래기관 등에 대하여 공단 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음
국민연금제도는 전 국민이 대상인 만큼 제도와 기금운용에 대한 내부와 외부의 감사 및 내부통제가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내부적으로 준법감시인을 별도로 두어 기금운용의 내부통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국민연금공단 감사실은 정기적인 감사와 일상 감사를 통해 자금운용계획에 맞추어 운용되고 있는지, 업무상 위법 사항이 없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 국정감사와 감사원의 기관감사를 통해 기금운용 및 경영관리실태와 관련하여 상시적인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의 노후 자금을 목적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지침에 명시한 기금운용원칙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을 성실하게 관리·운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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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 포천철원지사 031-540-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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