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제11조. 재판 절차, 구속, 조사 및 위원회 운영 방식 등 규정함.
반민족행위처벌법의 탄생은 1948년 6월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준비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헌법기초위원회에서는 애국 선열을 위로하고 민족 정기를 바로잡기 위해 친일 반 민족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헌법에 포함 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헌법의 근거 규정을 두기로 했고 <단기 4278년(1945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 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 시켰다. 이를 기초로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제정해 그해 9월 22일 법률 3호로 공포했다.
국회는 한 달 뒤인 10월 22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를 설치했다. 국회 반민특위의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에 참여했던 김상덕 의원, 간사장 장준하. 반민특위 특별재판관장은 김병로 대법원장이 맡았다.
1949년 1월 5일 반민특위는 본부를 명동 대한청년단 본부 건물에 두고, 중앙청(옛 조선총독부 건물. 1996년 김영삼 정부 철거)에는 조사와 심문에 사용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반민특위의 활동은 순탄치 않았다. 특히 정치적인 견해 차로 치열한 찬반 논란을 겪어야 했고, 그 와중에 경찰이 반민특위 사무실에 난입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
8.15 해방 당시 서울에는 약 13개 경찰서가 있었는데 모두 친일파 경찰서장이었다. 이로 인해 반민특위 발표 민족반역자 1호, 박흥식(군수공장운영,비행기,군수물자,민족자원을 일본에 헌납). 2호,이종영(독립투사 체포,고문한 악질 밀정), 3호,노덕술(독립투사 고문. 탄압한 악질 경찰) 같은, 우리 민족과 독립투사들에게 해악을 끼첬던 악질 친일민족반역자들를 한 사람도 처벌하지 못하고 끝내야 했다.
친일 청산을 외쳤던 반민특위는 이승만 정권의 조직적 방해와 친일 세력의 반격에 의해 1949년 8월 31일 조사 대상자 682명 가운데 221명을 기소하고 활동을 중단해야만 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35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았지만, 약 4년 동안 나치 지배를 받은 프랑스는 어떻게 하였는가를 살펴보자.
나치에 협력했던 민족 반역자를 레지스탕스의 즉결처분으로 9000~10000명을 현장에서 사살했고, 767명을 재판으로 처형했다. 그리고 수천 명을 감옥에, 수십 만 명을 공직, 언론, 경제에서 배제 시켰다. 민족 반역자 척결 후 드골은 이런 말을 남겼다.
"다른 나라가 프랑스를 침략할 수는 있어도 프랑스에는 민족 반역자는 없다." "정의 없이는 프랑스의 부활도, 자유도 없다." "우리는 프랑스인이다, 이보다 높은 자격은 없다."고 하며 자긍심과 단결을 촉구했다. 왜냐하면 국가와 민족을 배신하면 참혹한 죽음을 당하고, 독립운동을 한 애국자들이 대우를 받고, 정권도 잡아 국가를 일으키는 민족 정기를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가 뉘우치고, 뉘우치며, 반성하고, 반성해야 할 부끄러운 역사이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꼭 지켜내야 민족정기를 세우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이중희/ 포천신문사 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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