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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소영만]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엄정한 병무행정의 보루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5년 07월 23일
 
< 소영만/ 경기북부병무지청장 >
 
요즘 흔히 말하는 MZ세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공정이라는 단어일 것이다. 병역의무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남자라면 당연히 이행해야 하는 의무 중 하나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의무가 모두 그러하겠지만,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병역의무 부과와 병역이행에 대한 국민들의 기준과 잣대는 매우 엄격하다. 그래서 공직자와 유명 연예인의 병역문제가 종종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도 한다.

얼마 전 있었던 대리입영 사건을 비롯하여 몇 년 전 발생한 뇌전증 병역면탈 시도 등 병역을 기피하거나 면탈하려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병역의무 부과와 더불어 중요한 것이 병역을 기피하거나 면탈하려는 사람들을 적발하고 잘못된 선택에 대해 응당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 병무청에서는 지속적인 정책개선을 통해 병무사범 예방 및 단속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2012년에 도입된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제도이다.

병무청에 특별사법경찰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특별사법경찰제도는 특정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는 제도인데, 지능화되고 조직적인 병역면탈 범죄를 병무행정 전문가가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현재 병무청에서는 3개의 광역수사청을 운영하고 있으며, 약 60여 명의 특별사법경찰이 활동하고 있다. 2018년에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도입했으며, 2024년 하반기부터 입영기피자를 직접 수사하고 사이버상에서의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단속하는 등 업무범위와 전문성을 점점 넓혀가고 있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은 제도 도입때부터 작년까지 약 800여 건이 넘는 병역면탈 범죄를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신장·체중 불시측정 참관과 병역면탈 의심자 현장 면담 등 병역면탈 예방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옛말에 ‘십인수지(十人守之) 부득찰일적(不得察一賊), 열 사람이 지켜도 한 도둑을 못 지킨다.’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역량을 강화하고 부단히 노력한다면 단 한 명의 병역면탈자도 놓치지 않는 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 소영만/ 경기북부병무지청장 >

*칼럼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5년 0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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