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2011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이래로 응급실에 방문한 온열질환 누적환자 수가 가장 이른 시기인 7월 8일기준 1,000명에 도달하였고, 2018년 8월 이후 처음으로 일일 온열질환자 발생이 2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온열질환자 발생이 급등한 6월 28일 이후로 전국 평균최고기온이 31℃ 이상을 유지함에 따라 2025년 5월 15일부터 7월 8일까지 총 1,228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사망자는 8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486명)과 비교하였을 때 환자는 약 2.5배, 사망자는 2.7배 증가한 수치이다.
올해 5월15일부터 7월 8일까지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실외 발생(81.1%)이 많았고, 작업장(28.7%), 논밭(14.4%), 길가(13.9%) 등 야외활동 중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33.6%를 차지하고, 50대 이상이 61.1%로 나타나 야외근로자와 어르신 등 폭염 취약집단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올해는 예년보다 빠른 열대야와 폭염으로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매우 높다”며 “특히 농어민과 야외 작업자는 휴식과 함께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야 하고, 어르신, 어린이, 만성질환 등 기저질환을 가진 분들은 폭염과 열대야 속에서 쉽게 탈진하거나 건강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이웃과 가족들이 자주 안부를 확인하고, 시원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118년 만에 수도권 기록적인 폭염에 대응을 위해 경기도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11일 폭염취약분야에 대한 핵심 대책을 발표했다.
경기도가 마련한 폭염 취약분야에 대한 핵심대책을 살펴보면, 우선 경기도와 GH가 발주한 총 72개 공사 현장에 대하여 ‘폭염 안전 대책’을 긴급 시행하며, 경기도와 GH가 관리하는 공사 현장은 체감온도 35℃ 이상 인 경우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작업을 전면 중지하고, 체감온도 33℃ 이상인 경우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를 즉시 시행한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과 ‘고용노동부 온열질환 예방지침’에는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한다’는 다소 불명확한 기준으로 작업 중지를 판단하게 되어 있다. 이는 경기도가 폭염경보 기준인 ‘체감온도 35℃ 이상인 경우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작업을 중지해야 된다’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이와 함께,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은 정부에서 개정 추진 중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기 이전에 경기도가 현장 노동자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실행한다. 현재 도내 시군이 관리하는 약 3천여 개의 공사 현장과 민간 건설 현장 약 4000여 곳며, 도는 이 공사장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시·군과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등 유관기관에 공사중지 권고 등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아울러 폭염 대비 냉방비를 취약계층에게 200억 원, 무더위 쉼터에 15억 원을 지원합니다. 특히,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가구와 차상위 계층 약 39만 가구이며, 가구당 5만 원씩 냉방비가 지원되게 된다.
도는 또한, 경로당, 마을복지회관 등 880여 개 무더위쉼터에 15억을 긴급지원에 나선다. 현재 긴급 지원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으로 시·군과 협력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신속 지급할 계획이다.
도는 재해구호기금 15억 원으로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 중 하나인 보냉장구를 옥외노동자, 논밭근로자 등 취약분야에 지원하며, 얼음조끼, 쿨토시 등 보냉장구를 휴게시설이 미 설치된 2천 여개 소규모 건설현장의 노동자와 야외 논밭에서 일을 해야 하는 농업인 등 폭염 취약 분야 종사자 분들에게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간단체인 자율방재단 9000여 명, 의용소방대 1만 1000여 명 등 지역 방재 인력이 현장을 돌며 물품 지원과 점검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 2900여 명에게도 내국인과 동등한 폭염 안전 조치가 적용되도록 지원에 나선다. 도는 노동안전지킴이 등을 활용해 공사장 방문 시 이주 노동자가 스스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다국어로 제작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배포하고, 공사현장 냉방시설, 휴게시설 적정 설치 여부도 병행 점검키로 했다.
특히, 경기도는 언어가 다르고 출신국이 달라도 생명과 안전의 기준은 같아야 된다는 원칙 아래 이주 노동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긴급폭염 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해 폭염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기 위한 모든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