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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명 피고인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 파기환송…유죄 취지

"12명 참여 대법관 中 10대2로 유죄 판단"
"6.3대선 큰 변수로 예상"

김현영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5년 05월 01일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이로인하여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앞으로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피고인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은 피고인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후보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또한 백현동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대법원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김현영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5년 05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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