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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세움직업재활센타 원장, 사회복지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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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곧 인간다운 삶의 시작이다.” 이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다.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삶, 즉 자립과 자아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출발점이 노동이라는 선언이다.
헌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이상과 거리가 멀다. 최근 발표된 2024년 중증장애인 고용률은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의 자립 기반이 부족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우리나라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통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제도만으로는 장애인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기 어렵다.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정책의 실효성과 사회의 인식 개선 그리고 모든 시민의 공동 책임 의식이 함께 따라야 한다. 노동권 보장은 자립의 첫걸음이다. 장애인이 자신의 힘으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노동이다. 노동을 통해 장애인은 경제적 자립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존엄과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다. 노동권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이며 이를 실현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책임 있는 자세이다. 장애인 고용은 사회적 가치의 실현이다. 장애인을 고용하는 일은 단순히 법을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다. 그것은 포용과 다양성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일이며 사회 전체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척도이다. 장애인을 채용한 기업과 기관은 창의적이고 더 따뜻한 조직 문화를 갖게 된다. 포용은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조건이다. 자아실현은 ‘일’을 통해 이루어진다. 장애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잠재력을 펼치고 꿈을 이루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원한다. 일은 그런 의미에서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이자 자아실현이다.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사회가 함께 지켜야 할 정의 실천이다. 그 기회를 열어주는 사회야말로 진정한 선진사회이다.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방안은 첫째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에 대한 실질적 점검 강화, 둘째 민간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확대 및 고용 연계 강화, 셋째 직업재활 훈련 및 실무 중심 현장실습 프로그램 확대, 넷째 재택근무, 탄력근무 등 다양한 근무 형태의 제도화, 다섯째 장애유형별 맞춤형 직무 개발 및 배치 체계 마련이다.
이러한 방안들은 단지 수치적인 고용 확대를 넘어서 장애인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사회적 개입이 될 것이다. 우리가 그들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사람 사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
김수연/ 세움직업재활센터 원장, 사회복지학박사
*칼럼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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