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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신문 |
| 답) 노령연금 수급권자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분할하여 지급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본인이 63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이상이며,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하였거나 이혼 후에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액은 원칙적으로 혼인기간 중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하여 지급합니다. 예외적으로 2016년 12월 30일 이후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는 사람부터는 당사자 간의 협의나 법원의 재판으로 연금 분할 비율을 별도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한 배우자가 매월 노령연금 150만 원을 받던 중 본인(분할연금 수급권자)이 수급 연령 63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에 도달하여 분할연금을 청구하면서 당사자 간 분할 비율을 6:4(노령:분할)로 별도 합의하였다면 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혼인기간 중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의 40%를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18년 6월 20일 이후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건부터 법률혼 기간 중이었으나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실종선고기간· 거주불명등록기간·당사자 간 합의 또는 재판으로 정해진 기간)을 공단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혼인기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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