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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수연] “장애인 노동권 보장은 권리이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5년 03월 05일
 
김수연/ 세움직업재활센타 원장, 사회복지학박사
 
사회에서 노동은 단순한 생계유지 수단을 넘어 개인의 자존감을 높이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는 장애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노동을 통해 가치 있는 존재로 자리 잡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장애인들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노동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21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직업지도, 직업능력평가, 직업 적응훈련, 취업 알선 등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는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기초가 되지만 실제로 장애인의 노동 참여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노동의 개념 자체를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현재 노동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기준으로 평가되지만, 노동의 가치는 경제적 측면에 국한되지 않는다. 노동은 자아실현의 과정이며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Yakas(2017)는 노동이 자아실현의 경로이자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즉, 노동은 단순히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존엄성과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다.

장애인의 노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노동 개념이 정착되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와 기업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을 동등한 일원으로 인정하고, 장애인의 특성과 역량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장애인 맞춤형 직업훈련과 일자리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무를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제공하여 노동시장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둘째,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기업이 장애인을 적극 채용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장애인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장애인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장애인의 노동 참여가 사회적 가치 창출과 연결될 수 있도록 인식 개선 캠페인과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하며 미디어와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장애인 노동의 중요성을 홍보해야 한다.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은 단순히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핵심 요소이다. 장애인이 노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노동의 개념을 보다 포괄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장애인이 노동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장애인의 노동권이 보장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사회 통합이 이루어질 것이다.

김수연/ 세움직업재활센타 원장, 사회복지학박사

*칼럼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5년 03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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