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 입력 : 2024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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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신문 |
| 답) 사업장 퇴사 신고는 회사에서 하므로 본인이 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60세 전에 퇴사하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함. 소득이 없을 땐 납부예외 신청 가능, 배우자가 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 임의가입 가능
회사(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서 퇴사하면 사용자가 신고하므로 개인적으로 퇴사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60세 전에 퇴사하게 되면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이때 소득이 없을 때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서 직원이 퇴사하면 사용자가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를 하며 개인이 별도로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사 후에도 사업장에서 기한 내 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퇴사자는 관할지사에 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상실 처리 후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하며, 이 경우 본인이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 소득이 있으면 소득 신고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 가능)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는 방문이나 우편, 전화, 팩스, 모바일 앱(내곁에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 등으로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 가입 신고 시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가 면제되며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액 산정 시 제외됩니다.
☎ 상담 –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 포천철원지사 031-540-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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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  입력 : 2024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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