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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도 담보가등기가 될 수 있나요?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4년 11월 13일
 
김형석/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
 
저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주택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했습니다. 이후 순위가 우선하는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였고 그 주택에 대해 경매개시결정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저의 가등기에 대해 담보가등기 여부를 배당요구종기까지 신고할 것을 최고했는데 제가 한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에 해당하는 것인지요?

[답] 대여금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는 그 원인이 ‘매매예약’이라 하더라도 담보가등기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소유권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가등기권리자에게 해당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면 그 내용과 채권(이자나 그 밖의 부수채권을 포함)의 존부.원인 및 금액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는데 담보가등기권리자는 저당권자와 마찬가지로 순위에 따라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가등기담보법」제16조제1항, 제13조)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가등기담보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해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고“(대판 94다26080), 대물반환예약서 대신 매매예약서가 교환됐다고 하더라도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그 등기부상 표시나 등기 시에 주고받은 서류의 종류에 의해 형식적으로 결정될 것이 아니고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될 문제“(대판 91다36932)이며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은 매매예약서상의 매매대금의 한도로 제한되는 것이 아닌 당사자의 약정내용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였으므로 귀하의 경우 담보가등기로 신고하여도 될 것입니다. (참고자료: 법무사회지)

김형석/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4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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