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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신문 |
| 답) 다음 달 15일까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신고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국민연금에 당연히 가입해야 하는데, 사업장이 처음 국민연금에 가입할 때는 아래와 같이 신고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사업장 사용자는 다음 달 15일까지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와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용 공동인증서(개인사업장은 사용자의 개인 공동인증서도 가능)가 있으시면 4대 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 (필요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상담 –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 포천철원지사 031-540-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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