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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신문 |
| 답)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저임금 근로자는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제도를 통해 매월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음
공단은 소규모 사업장 사용자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월평균소득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 및 사용자입니다.
※ 단, 재산 6억 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는 지원 제외 - (지원 수준) 근로자 및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80% - (지원 방법) ①사용자가 지원 신청 → ②법정기간 내 보험료 완납 → ③해당 월 보험료 지원금만큼 차감한 금액을 다음 달에 고지 - (지원 기간) 신청 월부터 36개월간
’12.7월 제도 시행 이후 ’23년까지 206만 개 사업장의 873만 명 근로자에게 총 7조2,806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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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 포천철원지사 031-540-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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