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9-26 오전 11:47:4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기타

[국민연금] 9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국민연금 납부가 너무 부담됩니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4년 09월 05일
ⓒ 포천신문

답)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저임금 근로자는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제도를 통해 매월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음

공단은 소규모 사업장 사용자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월평균소득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 및 사용자입니다.

※ 단, 재산 6억 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는 지원 제외
- (지원 수준) 근로자 및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80%
- (지원 방법) ①사용자가 지원 신청 → ②법정기간 내 보험료 완납 → ③해당 월 보험료 지원금만큼 차감한 금액을 다음 달에 고지
- (지원 기간) 신청 월부터 36개월간

’12.7월 제도 시행 이후 ’23년까지 206만 개 사업장의 873만 명 근로자에게 총 7조2,806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포천신문

☎ 상담 –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 포천철원지사 031-540-8000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4년 09월 05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