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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파산면책 당시에 몰랐던 채권양수인에게서 변제 독촉장을 받았습니다. 갚아야 하나요?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4년 08월 13일
 
김형석/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  
저는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모르는 채권자로부터 변제 독촉장을 받았습니다. 자세하게 알아보니까 제가 빚 때문에 여기저기 주소를 옮기는 사이에 저를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었고 이 소송이 무변론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파산신청 당시 알지 못하던 채권자의 이 돈을 변제하여야 하나요?

[답] 채무발생 사실을 몰랐음을 입증하여 면책확인 소송에서 승소하면 면책의 효력이 미치므로 갚지 않아도 됩니다.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얻은 채무자는 기본으로 ”파산 및 회생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따라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고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에 해당되지 않으면 면책의 효력이 그 판결채권에 대하여 미칩니다.

귀하의 경우 면책 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고의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면책 채권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한때에 해당하는 사유는 *채무자가 채무의 발생 자체를 알지 못한 경우, *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잘못 안 경우, *오랜기간의 경과 그 밖의 사정으로 채무의 존재 자체를 잊어버린 경우 등 따라서 귀하는 양수금 판결이 귀하가 실제로 살지 않은 주소지로 송달된 점 등을 입증하여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면책확인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자료: 법무사회지)

김형석/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4년 0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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