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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신문 |
| 답) - 해외 진출기업 및 파견 근로자 등의 사회보험료 이중부담 문제 해결 - 양국 가입기간 합산을 통해 연금 수급권 확보
사회보장협정은 각국의 연금제도 등에서 외국인이나 국외 거주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문제점을 해결하여 협정체결 국가별 우리 국민에게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첫째, 해외 진출 우리 기업과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이중 납부 해소입니다. 협정 체결 전 상대국에 단기 파견된 근로자는 양국 연금제도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협정이 체결되면 본국의 연금제도에만 가입하고 상대국 연금제도 가입은 면제되어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각국의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양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국가별 최소 가입기간 이상이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미국의 예를 들면, 협정 체결 전에는 미국 사회보장세를 9년 동안 납부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4년 동안 납부한 경우, 양국 모두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협정 체결 이후부터는 각 납부기간에 대해 양국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양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할 때 중복된 기간이 있다면 한 번만 인정됩니다.
셋째, 협정이 체결되면 연금 수급권 취득이나 급여 지급 등 상대국 법령 적용에 있어서 상대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또한 협정 체결국 간에는 상대국에 거주하는 이유로 연금 급여를 감액하지 않고 제한 없이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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