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김형석/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
|
|
[답] 임차인이 개인사정으로 기간만료 전에 해지하는 것이므로 남은 월임료를 지급한 후 해지하여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우선 사 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임차하여아 하며 임대차보증금이 동법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 내 여아만 합니다.
“민법제635조” 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해지 통고 규정에 따르면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관하여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없는때에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고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고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임차인 이 통고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같은법 제636조는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그 기간내에 해지할 권리를 유보한 때에는 “민법제 635조를 준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도 제9조 제1항“에서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 으로 정어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 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하여 최소 1년의 기간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특별히 해지권을 유보한 것이 아니고 임차인의 개인 사정으로 기간만료 전에 해지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당초의 계약 내용대로 이행을 하거나 남은 기간의 월임료를 지급하고 합의 해지를 하여 아 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가 남은 월임료를 지급하였는데 바로 다른 임차인이 있다면 새 임차인이 입주 한 후부터 계약만료시까지 임대인은 그 월임료 만큼의 부당이득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임 대인은 그 이득을 귀하에게 반환하여아 할 것입니다. 참고자료 : 법무사 회지
김형석/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