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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 사회복지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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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에 실업급여 신청하러 센터를 방문하는데 “대부분 웃으면서 방문한다며, 어두운 얼굴로 오는 사람은 드물다”고 했다. 이어 ”그런 분들은 장기간 근무하고 갑자기 실업을 당한 남자들의 경우 어두운 표정으로 온다.
“여자분들, 계약이 만료된 젊은 청년들은 이 기회에 쉬겠다고 하며 온다”라며 “실업급여 받는 중 해외여행을 간다. 그리고 자기 돈으로 내가 일했을 때 살 수 없었던 샤넬 선글라스를 사거나 옷을 사든지 이런 식으로 즐기고 있다”며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생각을 저희들이 한다”라고 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가 사직 후, 안정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고용보험에 가입 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법으로 정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실직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것은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안정된 생활 가운데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는 받을 수 없고, 계약 해지나 사측에 의해 해고된 퇴직자들이 받는 사회 안전망이다. 실업급여의 금액은 퇴직 직전 급여와 연동되고, 받는 기간은 몇 달간이다. 또한 실직한 사실을 증명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했다는 것을 증빙해야 한다. 해서 실직을 당한 사람들은 소정의 교육을 받은 후 매월 구직을 위하여 여러 곳에 이력서 등을 제출했거나 그 회사의 팸플릿이나 인사담당자의 명함 등을 받아 제출하기도 한다.
하지만 구직활동을 해야만 실업급여를 주는 현재 시스템은 손볼 필요가 있다. 과연 구직활동 증빙을 제대로 제출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도 알 수 없고 갑자기 실직자가 된 사람들의 심리적 정서상 치밀하게 구직활동을 하기 어려우며 실직 상태에서 갑자기 구직활동을 하기 힘든 사정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행위보다는 타의 적인 실직을 증명하면 급여 제공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기관의 경우에도 이력서는 넣고 면접 약속된 날에 갑자기 연락이 안 되거나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경우가 많다. 그쪽에 사정이 생겼을 수도 있겠으나 두어 달 후 다시 이력서를 넣는 경우가 많은 걸 보면 단순히 구직활동 증빙을 위해서라는 합리적 의심을 피할 수 없다.
실업급여는 매년 최저임금이 바뀜으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뀐다. 금액은 근무연수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소정 급여 일수로 계산되기 때문에 개인이 받는 월급 수준에 따라 개인차가 있다. 문제는 실업급여의 허점을 이용한 반복 수급자나 최저임금 소득보다 많은 실업급여의 하한액의 잘못된 지급요건을 손질한다고 한다.
2022년 기준 최저 월 실업급여 하한액은 184만 7,040원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월 근로소득 179만 9,800원보다 4만 7,240원이 많다.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 73.1%가 이 하한액을 적용받는다. 이 중 38.1%는 실직 이전 세후 월 근로소득보다 높은 실업급여 액수를 받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경우 실업급여 수련을 위해 근로기간이 실직 전 2년 중 12개월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매우 짧고, 지난해 실업급여 수습 기간 중 재취업률은 28.0%로 2013년 33.9%보다 5.9% 하락했으며 반면 지난 13년간 실업급여 수급자와 지급액은 급등했다.
2021년 수급자는 178만 명으로 2009년 127만 명보다 51만 명이 늘었다. 또한 2021년 실업급여 지급액은 12조 625억으로 2009년 3조 5,990억 원보다 3배 이상 늘었다. 그런가 하면 반복 수급자의 경우 지난해(22년) 10만 2,321명으로 2018년 8만 2,284명에서 2만 37명 (24.4%) 늘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시행 중인 실업급여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그 골자는 다음과 같다. ① 반복 수급자의 경우 5년간 3회 이상 수급했을 시 10%~50%까지 감액될 예정. ② 현재는 근로 기준 180일 (6개월) 이상만 가입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그 기간을 10개월까지 늘린다고 한다. ③ 지급액 하한선도 최저임금의 80%~60%로 축소 ④ 이력서 제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불참, 면접 참여 회사의 취업 거부 시 부정 지급 조치한다고 한다.
실업급여 하한액의 경우 좀 높은 편이라 구직의욕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하한액을 한꺼번에 낮추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낮춰야 충격을 완화할 수가 있다. 고용보험이란 보장성에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부정수급자를 가려내는데 요점을 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실직근로자를 포괄하여 고용보험 제도를 확대하여 제도 적용 대상을 넓혀서 비정규직, 연령제한(현재 65세 이상은 받을 수 없다.) 등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요즘 서두에 언급한 내용 때문에 남녀 차별이니 연령차별 등으로 사회가 시끌벅적하다. 지난 7월 12일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국회에서 개최한 실업급여 제도개선 민,당,정 공청회에 참석한 서울 지방고용노동청 실업급여 담당자의 말이 발단이 되었다.
그러니까 국민의 힘 발언이 아니라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말한 내용이다. 발언의 전체를 살펴보면 “누가 누구를 갈라치기 하려고 했다기보다는 가장에 가까운 사람들은 실업급여를 탈 때 어두운 표정이지만, 가장이 아닌 연령대의 사람들은 오히려 공돈쯤으로 생각한다”가 핵심이다.
하지만 실직을 해본 사람은 안다. 그 암담하고 비참한 현실을, 그것은 나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똑같이 겪게 되는 심정이다. 그러니 달달한 시럽급여 라는 말로 비아냥거리거나 그 돈으로 빵을 사든, 고기를 사든, 용돈을 주든 여행을 가든 상관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쓰든 저렇게 사용하던 그 사람은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 맞추어서 쓸 것이다.
조금이라도 악용되고 있는 제도는 당연히 그 문제점을 찾아 바꿔야 한다. 그러나 일부의 그릇된 행위를 전체가 그런 양 호도할 소지가 있는 말은 매우 경계해야 한다. 법이나 제도를 고친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실업급여는 노동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료를 내고 정당하게 수급하는 것이다」
박창진/ 사회복지학 박사, 사회복지법인)이웃과 함께 대표이사, 사회복지법인) 기쁨 주리 대표이사 꿈이 있는 마을 원장, 한국문인협회 회원
*칼럼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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