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0-23 오후 04:40:4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사회종합

포천시,‘양문지구’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확정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3년 06월 23일
ⓒ 포천신문

포천시는 지난 21일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거쳐 ‘양문지구’ 조정금 산정 및 지목변경 가능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심의 대상으로는 ‘양문지구’ 영중면 양문리 792-2번지 등 491필지 중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 148필지에 대한 조정금 산정과 지적공부와 실제 이용현황이 다른 지목에 대해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해 지목변경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을 했다.

시는 조정금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개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해 조정금을 산정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조정금은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해 60일간의 조정금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조정금을 지급 및 징수할 계획이다.

또한, 조정금 징수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여 조정금 납부가 어려운 토지소유자에게는 조정금을 부과한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납부 제도를 안내해 조정금 징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경계분쟁 해소와 토지이용 가치를 향상시키는 국가사업이다. 양문지구 토지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3년 06월 23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