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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이 너무 작아 실질적으로 연금 역할을 못하는 게 아닌가?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6년 06월 05일

수령액이 너무 작아 실질적으로 연금 역할을 못하는 게 아닌가?

연금 수령액은 3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첫째,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으로 균등부문 급여액을 결정하며, 모든 수급자의 급여산정시 동일하게 적용된다.

두 번째는 "가입기간 중 자신의 평균소득"으로 소득비례부문의 급여액을 결정하며 소득이 높아 연금 보험료를 많이 내는 경우에는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

마지막 요소는 가입기간이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더욱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

이 3가지 요소를 살펴보면 왜 현재의 많은 국민연금수급자의 수령액이 적은지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게 신고하는 경향이 있어 실제 소득비례부문의 급여액이 낮은데다 가입기간도 짧으므로 급여액이 낮을 수 밖에 없다.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고 가입기간이 길면 향후 적절한 연금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편 국민연금은 최소한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는 제도로 "노후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올해는 국민연금 시행된지 19년째다.

시행기간이 짧아 현재 수급자들의 평균 가입기간이 8년이 채 못되는 점도 이유다.

앞으로 가입기간이 길어지면 평균 연금액도 올라갈 것으로 본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상당히 높은 편으로 20년 가입자 기준으로 할 경우 수익률은 8˜12%에 이른다.

예를 들어 월소득 100만원을 신고해 5년간 보험료를 냈던 K(60)씨의 경우엔 매월 10만원 가량 받게 된다.

적은 돈이지만 2년 2개월만 받으면 그가 낸 원금은 모두 받게 된다. 기대수명(78세)만큼만 살면 그가 받은 돈은 낸 돈의 8.9배나 된다.

수익률이 가장 높은 국민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은 개인연금 등으로 보완하는 게 지혜로운 노후설계다.

자료제공:국민연금관리공단 의정부지사 031-877-5662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6년 06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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