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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2023년 포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50억 신규 확대 시행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3년 05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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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3년 포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을 확대 시행한다.

2023년 포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규모는 지난해보다 50억 원 증액된 100억 원이며, 포천시에 주 사무소와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고 1억 원까지 지원한다. 대출 금리의 3.5%~4.5%(일반 중소기업 3.5%, 여성기업·장애인 기업·화재 발생 기업 4.5%)를 포천시에서 지원한다. 이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이자차액 보전율을 2023년에 한해 기존 보전율보다 2% 상향해 지원하는 시책이다

올해 3월말 당초 지원 규모인 50억 원이 모두 소진되어 지난 4월 26일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해당 위원회에서는 융자지원 규모가 50억 원 증액으로 수정의결돼, 대출 이자율 상승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은행은 총 9개로 국민은행 포천지점(☎031-530-8361), 국민은행 송우지점(☎031-8040-7119), 기업은행 포천지점(☎031-535-9290), 기업은행 송우지점(☎031-541-1963), 농협은행 포천시지부(☎031-539-8612), 농협은행 송우지점(☎031-542-0981), 신한은행 포천금융센터(☎031-542-3810), 하나은행 포천지점(☎031-263-1111), 우리은행 포천송우지점(☎031-541-0606)이며, 자금 소진 시까지 연중 수시 융자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또한, 특례보증은 경기신용보증재단 포천지점(☎543-1737, 내선103)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덕채 포천시부시장은 “포천시는 기업인들께서 모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을 비롯한 여러 기업지원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청 대상 및 접수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포천시청 누리집 고시 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고시 제목은 ‘2023년 포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재공고(수혜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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