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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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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유튜버 채널에 허위 사실로 조롱하는 영상을 올리고 있는 유튜버를 처벌하고 싶습니다.
저는 프로게이머로 활동 중입니다. 얼마 전 유명 게임 전문 유튜버가 저를 조롱하는 영상을 계속 올리고 조회수도 많이 올라가고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본 사람들이 저에 대한 좋지않은 댓글을 많이 달고 있습니다. 이 유튜버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까요?
[답] 해당 유튜버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민.형사상의 절차 모두가 가능합니다.
형사적으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해당 유튜버는 유튜버라는 동영상을 플랫폼, 즉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으며,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프로게이머라는 직업을 가진 귀하의 명예를 훼손하였기 때문에 위 법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또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형법상 허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설사 허위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사적 처벌 뿐만아니라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민사소송을 형사와 별도로 청구가 가능하고 동시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해당 유튜버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법무사회지)
김형석/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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