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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종수 국민연금공단 포천철원지사 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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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淸廉)의 사전적 의미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을 뜻하며, 이는 예로부터 관리들에게 요구되는 필수항목이다. 조선시대 청렴하고 강직한 이상적인 관료를 ‘청백리(淸白吏)’라 칭하였고, 대표적인 인물로는 황희, 이황 등이 있다. 이러한 정신은 우리 헌법에도 이어져 국회의원의 청렴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1987년 설립이후 ‘국민연금 임직원 행동강령’,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예규’, ‘청렴교육 의무화’ 등을 통해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처리 및 투명한 조직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특히, 2022년은 해외수급자의 수급권 확인 편리성은 높이고 부정수급 발생위험은 낮추기 위해 국내 최초 블록체인 기반 생체인증을 통한 ‘비대면 수급권 확인시스템’을 도입하였고, 고위직 임직원이 6대 비위* 행위 시 엄중처벌과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청렴서약서’를 도입하여 공직기강 쇄신의지를 표명하였다. 또한 ‘안심 변호사 신고제**’를 통해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권익 보호 및 익명성을 강화하였다.
* 금품·향응수수, 채용비리, 공금횡령·유용, 마약, 성비위, 음주운전 ** 외부변호사가 신고자로부터 접수한 내용을 감사실에 신고하는 제도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공단은 공공분야의 투명성 및 청렴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6년 연속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하였고, 93.1점의 역대 최고점수를 획득하였다.
2023년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기 재정수지 및 재정 건전성을 정기적(5년)으로 점검하는 재정계산(5차)이 있는 해이다. 이에 발맞추어 국민연금공단 포천철원지사 직원 일동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청렴한 업무처리로 국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기관이 될 것을 다짐한다.
황종수 국민연금공단 포천철원지사 지사장
*칼럼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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