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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석 법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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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이혼을 준비 중인 초등학생 아이를 가진 주부입니다. 아이가 친구를 다치게 하여 손해배상소송을 당했는데, 별거중인 남편은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방법인 없을까요?
[답]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남편에게도 자녀부양 의무가 있으며, 손해배상액을 물론 자녀의 양육비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974조“는 부모에게 미성년자인 자녀를 양육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별거나 이혼 중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의무는 매우 강력한 것이어서 친권이 상실되거나 일시정지, 일부제한,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이 상실되어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민법 제753조 및 756조“에서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 부모는 보호 감독자로서의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부모가 그 책임을 져야 하며, 자녀의 양육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은 이혼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별거 중인 남편에게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액 및 소송비용, 밀린양육비 향후 성년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법무사회지)
김형석/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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