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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 해줬더니…다짜고짜 구급대원 폭행한 50대女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3년 02월 21일
ⓒ 포천신문

포천소방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0일 저녁 22시 40분경 구급차에서 소방대원을 폭행한 여성 A씨(50대)를 조사 후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에 이관할 예정이다.

A씨는 20일 22시 10분경 파출소 민원인이 손을 다쳤다는 경찰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소방활동 방해죄)은 단순히 사람에 대한 폭행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가적 법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다.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자는 소방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3년 0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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