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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석 법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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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상속한정승인을 했는데 돈을 지급하라는 소장이 송달되었고 대응을 하지 않았더니 집에 강제경매가 신청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부채가 있는 상태여서 법원에 상속한정승인 신청을 하여 심판결정문을 수령하고 공고절차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채권자가 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상속한정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소송에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의 채권자가 저의 집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대응할 방법이 없을까요?
[답]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내에서 피상속인(아버지)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상속인이 상속채무를 승계하되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례는 ”한정승인에 의한 책임의 제한은 상속채무의 존재 및 범위의 확정과는 상관이 없고 다만 판결의 집행 대상을 상속재산의 한도로 승인하므로써 판결의 집행을 제한할 뿐이다“. 따라서 귀하와 같이 한정승인을 얻고도 소송의 사실심변론 종결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채권자의 청구대로 판결을 선고하게 되고 승소판결을 받은 원고가 귀하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 집행을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었다면 귀하는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면서 청구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면서 강제집행 정지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자료: 법무사회지)
김형석 /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회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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