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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만 노무사,포천신문 자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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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근로기준법상 사업.사업장 판단기준 여부
1. 본사, 지점 등이 동일장소에 있는 경우 본사,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분할하지 않고 1개의 사업으로 봄 다만, 동일 장소에 있더라도 현저하게 근로의 형태가 다른 부문이 있고 그러한 부문이 주된 부문과 비교하여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동시에 주된 부문과 분리하여 취급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법적용을 가능케 한다면 그러한 부문을 독립된 사업으로 봄
2. 본사, 지점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 본사,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봄 다만,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대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상위 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봄
3. 본사, 지점 등이 독립성이 있는 경우 본사와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다음 각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독립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봄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2000-1호, 2000. 1. 7)상 산업(대분류)이 다른 경우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경우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한솔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 강경만 TEL : 031)877-7582~3
강경만 / 노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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