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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영 운영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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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는 살아생전 ㄸ을(두엄) 옆에 두고 밥을 먹을수는 있으나 사람을 옆에두고 혼자 밥을 먹어서는 안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돌아가세요!
여기는 복지관이 아니고 노숙인들에게만 밥을 주는 곳입니다. 모두에게나 식사를 드릴 수 없으니, 앞으로 오지 말아 주세요.” 한 할머니를 봉사자 한분이 돌려 보내려 하는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선생님, 저는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왜 밥을 못 먹어요?”라고 물으셨고, 저는 “나라에서 수급비를 주기 때문에 스스로 식사를 해결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저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기초생활수급자 맞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70만원 정도를 받는데, 30만원은 방의 월세로 나가고 가스, 전기, 수도가 따로 10만원 정도 나갑니다.
돈이 모자라 아무리 추워도 방에 난방조차 사용하지 못해요. 선생님, 30만원으로 병원비도 모자라는데 어떻게 한 달을 살아요?” 이 말을 듣고 할머니를 그냥 내보려고만 했던 저희 봉사자들의 마음이 너무 아팠고 후회했습니다.
사실 법률로 따지자면, 이 할머니도 노숙인입니다. 노숙인은 길에서 사는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노숙인의 정의(시행 2001.7.16 법률 제 16272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나.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다.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고시원, 여인숙, 쪽방촌, 지하 단칸방,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
이러한 법과 상황의 괴리에 따라 봉사자들은 새로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3년부터는 오시는 모든 어르신들, 노숙인들, 기초생활수급자분들께도 식사를 제공해 드리겠다는 것입니다.일부 봉사자들의 셈의 논리로 걱정하는 의견을 잘 듣습니다.
그러나 셈의 논리에 빠져 우리마져도 손을 놓는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합리성없는 어거지로 안을 통과 시키고 나니 덜컥 겁도 나는것이 사실입니다. 뭐 별거 있겠습니까? 지금처럼 세상과 부딪치며 살면 되겠지요.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도,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정치가 혼탁해도, 쌀독에 바닥 훝는 소리가 날 만큼 막막해도, 어김없이 아침은 밝아 옵니다.
밝아오는 왕방산 능선 위로 흐르는 붉은 바다에 절망의 어제를 씻고 기적 같이 다가오는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또 맞습니다. 얼음장 밑에서도 물고기는 헤엄을 치고 보리는 싹을 내리며 마늘은 매운맛을 더한다고 했지요. 아내에게 지청구를 얻어 듣더라도 살포시 내년의 일들을 계획해봅니다.
김남영/빈곤문제연구소,포천신문 운영위원회 위원장
*칼럼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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