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0-06 오후 07:09:4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사회종합

포천시, 1천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1년 11월 18일
ⓒ 포천신문

포천시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경각심 및 납부의식 고취를 위해 체납자 명단을 11월 17일 공개했다.

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세징수세법 제11조(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의 규정에 따라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에 대해 실시한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개인 39명, 법인 12개소로 총 체납액은 1,551백만원에 달한다. 명단에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연령,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기, 체납액, 체납요지가 공개되고, 법인이 체납한 경우에는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공개대상 명단은 포천시 홈페이지와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금융기관 예금 일괄조회, 은닉재산 추적조사 및 행정규제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납세의무를 시민의식으로 정착시켜 공평과세 구현 및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라고 전했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1년 11월 18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