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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근저당 등기말소 시 경매절차 중지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1년 0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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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부동산 담보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고 두었는데 이를 이전받았다는 사채업자가 경매신청을 하였습니다. 가까운 지인에게서 돈을 차용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이 돈의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하고 변제 확인서도 받아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다음에 또 돈을 빌릴 것으로 생각하고 말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 준 지인이 도산을 하였고 그 지인으로부터 근저당권과 채권을 양도받았다는 사람이 경매신청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경매를 말소시킬 수 있을까요?

[답] 귀하의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등기부상에 그대로 있어도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었으므로 이의신청을 통하여 경매절차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빌린 돈을 변제하면 피담보채권이 소멸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부종성에 의하여 근저당권도 소멸하게됩니다.

이런 경우 사채업자는 저당권이 자신에게 이전되는 부기등기를 하였지만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었으므로 근저당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실체관계와 맞지 않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게됩니다.

그러나 사채업자가 경매신청을 한 것이므로 귀하는 사채업자를 상대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이의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65조는 경매절차의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유로 담보권이 소멸되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의신청만으로 경매절차가 정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고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저당권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정리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자료: 법무사회지)

김형석 /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회 고문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1년 0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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