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0-16 오후 09:10:5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자유기고

[박창진 칼럼] 장애노인 문제 어디까지 왔을까?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0년 06월 21일
 
ⓒ 포천신문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1960년에 52.4세였던 평균수명은 1980년 65.7세 2000년에는 76.0세 그리고 2020년에는 83.2세로 2019년 80.8세 이후 평균수명이 80대(代)가 되었다.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노인 인구 또한 급증하고 있는데 1980년까지 3% 수준에 불과하던 노인 인구 비율이 2000년 7.2% 2020년 15.7% 2030년 25.0%로 인구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통계청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로 분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18년 14.3%로 고령사회, 2025년에는 20.3%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 되고 있다. (통계청. 2019.3)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장애 노인, 혹은 노인장애인의 숫자 또한 늘어나고 있다. 전체 장애인 중에서 65세 이상 장애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2005년 32.5%에서 2011년 38.8% 늘어났으며 2014년 43.3%. 2017년 46.6%(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2017)로 급격히 늘어났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며 세계적으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현상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고령화 지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럼 고령화된 장애인과 노화에 따른 장애인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

1. 고령화된 장애인 (aging with disability)이란 선천성 장애, 또는 중도에 장애를 당해서 보통 10~20년 장애인으로 살아오다가 노인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2. 노화에 따른 장애인(disability with aging)이란 건강하게 살아오다가 나이가 들어서 각종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애노인”이란 장애를 당한 시점이나 원인, 그리고 장애의 유형과 상관없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일정기준의 제약을 받는 노인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 노인으로서의 노인 문제와 장애인이기에 겪어야 하는 장애 문제 등 복합적인 문제를 경험함으로써 장애를 갖지 않는 노인이나 노인에 이르지 않는 장애인과는 매우 다른 개인적, 심리적, 사회적인 특성을 보이는 특수한 집단으로 봐야 한다.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고령화된 장애인의 경우 오랜 기간 장애인으로 살아 왔는데 노인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장애의 정도가 심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가 많다. 기대수명의 증가와 함께 비교적 젊은 나이에 의학적 · 기능적 문제가 종종 발생하는데 많은 장애인들이 50대에 건강과 기능적인 면에서 때 이른 노화과정을 경험한다고 한다. 특히나 혼자, 또는 배우자와 둘이서 살아 왔을 경우 기본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애 외에 신체적으로 또 다른 장애가 발생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며 그럴 경우 자신을 돌봐 줄 수 있는 보호자의 유무에 대한 부담이 심리적으로 크게 찾아 온다.
노화에 따른 장애인의 경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건강한 상태로 살아오다가 각종 질병으로 인해 장애를 가진 노인이 됨으로써 신체적 건강악화로 인하여 일상생활 수행능력에서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울증이 찾아온다. 일반적으로 노인의 55.8% 우울증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매우 심한 우울증세를 보이는 비율이 14.5%가 된다고 한다. 손영진 (2004)의 연구에서는 노화에 따른 장애인을 중장년층 장애인과의 삶의 질을 비교하여 노화에 따른 장애인일수록 우울감이 높았으며 삶의 만족도는 낮았다고 한다. 특히 이러한 발생 질환과 우울감은 의료 및 재활 서비스 이용의 어려움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더 심각한 중증 장애로 진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인정 2012)

1970년대까지 장애인의 경우 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비 장애인에 비해 수명이 20년 정도 짧았다고 하였다. 해서 장애를 가진 사람이 노인이 되는 연령은 45세 정도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요즘은 영양공급이 매우 좋아지고 의학의 눈부신 발달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최근에는 중증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비장애인의 평균수명에 80~90% 정도로 증가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개인의 위생상태가 좋아지고 사회적으로 예방의학적 조치가 취해짐에 따른 결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장애를 가진 노인의 문제는 일반장애인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한 장애인 문제이며 일반 노인보다 한층 심각한 노인 문제라 할 수 있다.

장애 노인의 문제는 장애인 당사자와 그들 가족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지역사회의 주도하에 해결되어야 할 정책적 과제이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장애 노인들의 복지욕구에 대한 관심이 매우 적다.

복지 욕구로 보면 일반 장애인의 경우 소득보장을 1순위로 꼽는 반면, 장애 노인의 경우 의료보장을 가장 필요로 했다. 이어 소득보장, 주거보장, 고용보장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노인 실태와 과제 2011 보건사회연구원)

장애노인은 “노인”이라는 특성과 “장애”라는 특성 모두를 가지고 있어서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의 중복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 영역에서 실질적으로 배제되거나 소외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노화 이슈에 대응할 정책적 지원방안 마련에 우선순위를 두어 이들의 서비스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발달 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시설의 확대가 시급하다. 발달성 장애노인의 경우 일반 장애 노인들과는 달리 자신의 사회적 욕구를 요구하거나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일반 장애 노인들처럼 실력행사 등을 할 수 있는 자발성이 희박하므로 누군가 대변이 되어 주어야 하며 그 전에 이들의 특성을 고려해서 법률을 제정하여 지원해 주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선진외국의 장애 노인 정책과 같이 장애인복지와 노인복지의 연계 및 통합을 통해서 장애 노인에 대한 복합적인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구분되어 있다. (2020.3.22. 포천신문. 박창진) 고령화된 장애인이나, 노화에 따른 장애인에 관계없이 장애와 노인이 융합된 측면의 서비스가 아니라 단순히 노인으로 취급하여 요양과 의료적 서비스 접근만으로 이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하여 장애인복지와 노인복지의 통합체계를 만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장애인이 된 노인, 그리고 노인이 된 장애인의 괴리된 복지를 취합하여 현재도 진행형으로 되어 있는 오류를 줄여야 하며 통합된 복지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노후의 경제 상황. 전통사회에서는 자녀가 노부모의 경제적 부양을 책임지는 것이 일반적이 였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자녀뿐 아니라 기타 가족의 부양기능이 축소되었다. 다시 말하면 자녀가 노후 보험인때는 진작에 지나갔다는 말이다. 통계청(2017)의 사회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노후 생활비를 노인 본인과 배후자가 부담하겠다는 비율과 정부와 사회단체의 지원으로 마련하겠다는 비율은 증가하는 반면 자녀나 친척의 지원으로 마련하겠다는 비율은 줄어들고 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2016)에서 노후준비 정도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혀 또는 별로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70% 정도에 이르고 있어, 열 명 중 일곱 명이 노후준비가 되어있지 않다고 한다.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율은 48.1%다. 노인 두 명 중 한 명의 소득이 중간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뜻 이다.(고령자 통계. 통계청. 2014)

장애노인은 일반 노인보다 경재적인 여건이 훨씬 나쁠 것으로 예측된다. 게다가, 장애노인의 경우 비장애 노인에 비하여 의료비. 이동에 필요한 교통비. 거주의 편리성을 확보해야 하는 주거비 등 삶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기 때문에 무엇보다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만큼의 소득확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차츰 더 악화 되어 가는 신체적 문제로 인한 의료혜택이 필요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소득보장 위주의 복지정책은 의료보장, 즉 건강한 삶을 위한 복지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박창진 / 꿈이 있는 마을 원장,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겸임교수
*칼럼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0년 06월 21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