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을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지난 5월 5일은 98회 어린이날이었다. 코로나 19로 인해 계획된 모든 기념행사가 취소됐듯이 홀해 어린이날 행사도 취소되었다. 그러나 어린이날 행사를 하지 못한 것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날마다 되풀이되는 아동들을 향한 어른들의 학대이다.
지난 5월 1일 인천지방법원에서는 3세 딸을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제로 입을 벌려 입들을 찢어지게 하고, 그 통증으로 음식을 삼키지 못하자 주먹과 발로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 학대하여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공범 2명이 10~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한국일보) 이 사건을 보면서 몇 년 전 우리 포천시에서 있었던 양부모의 학대를 받다 숨진 A양(6)의 사건이 떠오른다. 당시, 온몸이 투명 테이프로 묶인 채 17시간이나 아무것도 먹지 못하다 결국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 19가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이즈음이다. 개학도 못 하고 나가 놀지도 못하며 집안에만 있어야 하는 아이들에게는 또 다른 학대의 이유가 되고 있다.
4월 초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 19가 확산된 2~3월 사이에 가정 내 아동학대 신고 접수가 2018년 동일 기간과 비교해서 13.8%가 증가했다고 한다. 그리고 아동학대 중 “방임”이 가장 높았다고 한다.
아동학대 유형을 보면 아동학대라는 개념은 단순한 신체적 학대를 넘어서 정서적 학대, 방임, 그리고 성적 학대 등을 포함하는 보다 광의적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가정뿐만 아니라 아동이 속해 있는 학교나 기타 모든 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다. 아동학대는 가장 비인간적인 행위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부분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학대는 훈육, 또는 가족 내에서 해결을 기대하는 관용적인 태도를 보인다. 안타까운 것은 학대행위를 가한 사람들 대다수가 자기가 저지른 행위가 학대인지를 모르거나, 또는 대수롭지 않게 자행된다는 것이다.
-아동학대의 유형
신체적 학대: 아동에게 손, 발, 주먹 등을 사용하거나 여러가지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적인 손상과 고통을 주는 경우로서, 연령에 적합하지 않은 일을 시키는 노동 착취나 정서적인 학대를 동시에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정서적 학대: 아동의 인성 발달에 손상을 입히는 행위로, 언어적, 정서적 위협, 감금, 가학적 행위를 포함하여, 부모가 자녀에게 욕설하고 협박하거나 모욕을 주며 소리를 지르고 비난하는 것도 학대에 포함된다. 정서적 학대는 언어적 폭력, 부모의 성격, 집안 분위기에 따라 기준이 모호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다.
성적 학대: 성적인 자극이나 충족을 목적으로 아동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 성폭행과 성적착취를 포함한다. 성적유희, 자위행위 장면의 노출, 성적 접촉 등이 있고. 아동의 성적학대는 대부분 피해자를 아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며 가해자가 친족인 경우도 빈번하기에 문제의 심각성은 더 크다.
방임: 고의적이며 반복적인 아동양육 및 보호의 소홀로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 즉 부모 및 양육자가 아동에게 필요한 음식, 옷, 거주지, 의료서비스, 안전, 등을 적절하게 제공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동학대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평소 아이를 제대로 씻기지 않아 더럽고 악취가 나거나, 머리가 단정하지 않거나, 손톱, 발톱이 길거나 하는 경우도 방치에 해당하며. 날씨에 맞지 않는 옷을 입힌다든지 상처가 나도 제대로 치료가 안 된다든지, 혹은 아이가 욕을 하거나 거짓말, 나쁜 짓을 해도 부모 및 양육자가 올바른 행동을 알려주지 않고 그대로 두는 등 다양한 증상이 있다.
2019년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사망사고 발생현황지표에 따르면 최근 2014~2018년까지 5년간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이 132명이나 되고 2018년 학대받은 아동 수는 2만 18명 이었고 학대 유형은 중복학대 1만1천 792건, 정서학대 5천 86건, 신체학대 3천 436건, 방임 2천 604건, 성적학대 910건 등이었다. 이중 77%가 부모에 의한 학대로서 가장 많았다. 가정 내 사망 사건의 특징은 ’미혼모‘ 10대 출산, 양육지식 부족, 극심한 경제적 스트레스 등 이었다.
원인: 아동학대의 발생 원인으로는 아래와 같은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
발달론적 관점은 아동 자신의 발달적 특성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 즉 아동이 까다로운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보채는 아기,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 미숙아 또는 장기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등으로 양육자가 심리적, 정신적 부담이 매우 크고, 극한 스트레스를 받는 등 아동특성에서 원인을 찾는다.
정신병리학적 관점은 가해자의 병리적 특성에 있다고 보는데, 학대부모가 분노, 우울증, 통제력 부족, 낮은 자존감, 공격성, 세상에 대한 혐오성, 신체적 무능력, 경제적 부양능력 결여, 정신과적 문제 등의 소인을 가졌다고 본다.
사회심리적 관점에서는 세대간의 아동학대 행위, 부부간의 불화, 부부 별거, 이혼, 부모의 사회적 고립, 가족간 긍정적 상호작용 부족, 가족의 경제적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아동학대가 자주 발생한다. 사회문화적 관점은 아동과 그 가족이 속한 환경에서 학대의 원인을 찾는다.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한부모가구, 실직 혹은 불안정한 직업 사회적 고립, 사회적 박탈감, 사회전반의 폭력 묵인 분위기, 사회의 체벌 용인 분위기, 사회 내 권력 또는 계층의 차이. 그리고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로 보는 인식등이 아동학대를 일으킨다.
생태학적 관점은 아동학대의 원인을 설명하는 위의 여러 가지 이론을 체계적으로 통합하고 있다.
-아동학대의 후유증
심리적이나 육체적으로 발달 상태에 있는 미완의 아동이 학대에 의해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이 침해되면 향후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우선 학대 경험은 공격적이거나 적대감을 드러내게 되며 청소년비행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방임이나 정서적, 성적학대 또는 신체적 학대를 받은 아동은 음주, 흡연, 가출, 무단결석, 폭력행위 등 청소년비행을 유발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며, 적절한 심리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자아존중감이 떨어지고 자아개념의 왜곡으로 인해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기에 범죄자가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정서적 학대를 받는 아동은 성장하면서 타인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정서적 발달과 사회성 발달에 문제를 가져온다. 어린 시절 성폭력을 당하게 되면 불안과 강박장애, 무기력, 분노, 우울, 적개심, 수치심, 낮은 자아존중감 등 정신적으로 심각한 질환에 빠져 비극적인 삶을 살아갈 확률이 매우 높다.
부모인 양육자들은 정확한 학대의 개념과 유형을 파악하고, 자신이 스스로 학대행위를 하고 있는지,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진정한 훈육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한다.
결국, 부모를 비롯한 어른들과 사회가 변화되어야 한다. 아동은 가장 먼저 돌봐야 할 대상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이 건강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먼저 부모의 정서적인 안정과 심리적인 성숙함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이를 늘 지지해 주며 포용하고,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평안한 가정을 이루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어린 시절 학대를 받은 아이는 성인이 된 이후 자폐증을 가진 자녀를 낳을 확률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하버드 보건대학교(HSPH) 안드레아 로버츠 박사팀은 ‘간호사 건강조사(Nurses Health Study II)’에 참여 중인 5만여 명의 미국 여성간호사(25~44세)를 대상으로 어린 시절 신체적 정신적 학대 경험이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그 결과 어린 시절 신체적 정신적 학대 경험이 있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자폐증에 걸린 자녀를 낳을 확률이 3.5배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 한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는 여성은 학대 경험이 전혀 없는 여성에 비해 자녀가 자폐증에 걸릴 확률이 60%나 높았다. 또 학대 스트레스가 임신 후 임신당뇨, 임신중독 등의 질환에 걸릴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자폐증 자녀를 낳을 확률을 7%나 증가시키는 원인이 됐다. (이 연구결과는 미국의학협회저널(JAMA) 온라인판 2013년 3월 20일 자에 실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