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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기 칼럼] 정부의 “3대 정책”은 틀렸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9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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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자본주의 사회이고, 공개경쟁사회이다. 4대의무 즉, 국방의 의무, 납세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는 국민으로서 수행해야 할 의무이다. 책임과 사명이 따른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거기엔 자유도 있고 권리가 있다.

일하는 방식이나 근무하는 방법까지 국가가 통제할 수는 없다. 정해진 학교에서 공부하지 않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권리도 있다. 직장에서 일하는 방법이나 기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는 방식도 국가에서 정해주고 따르라고 명령한다는 건 웃기는 일이다.

직장에서 일하는 근무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하루 4시간만 일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11시간을 일해야 하는 사람도 있다. 3개월만 임시로 고용해야 할 일이 있고, 2년간 계약을 체결하여 기량을 시험하고 싶은 스포츠선수도 있다. 급할 때는 12시간 노동을 하고 싶어하는 연구원도 있다. 즉, 시간제근로자(Part-Timer), 임시직(Temporary), 정규직(Regular or Permanent), 계약직(Contract)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정년까지 보장하라.”는 법은 옳지 않다. 그건 경영자와 근로자가 알아서, 서로의 요구사항에 맞도록 협의해서 합의하면 되는 것이다. 모든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정년까지 데리고 일을 하라는 것은 공산주의 치하에서 내리는 명령으로 들린다.

일하는 근로시간도 주 52시간을 지키라는 것은 틀렸다. 근무시간 중에 담배를 피우러 내려가고, 친구를 만나러 커피를 마시고 오는 직장인들도 있다.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목표로 하는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에게 주 52시간이 타당할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하루 8시간 동안 아무런 성과도 없이, 어영부영하면서 시간만 때우는 사람도 있고, 밤새워 연구를 해도 결과를 얻지 못해, 노심초사하며 스스로 밤새워야 하는 연구원도 있다. 어찌 이들 모두에게 주 52시간만 일을 하라고 법에 정해 놓을 수 있는가?

최저 임금 1만원도 틀렸다. 시간당 10만원을 줘도 아깝지 않은 근로자가 있고, 매시간 사고를 치면서 고객을 놓치는 즉, 시간당 3천원을 줘도 아까운 직원이 있다. 일류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사람이 일을 잘 할 거라고 믿고 뽑았는데, 잔머리 굴리면서, 고객들과 따지고 싸우면서, 사업을 망치는 직원도 있다. 특별한 죄짓거나 비리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당장 해고를 시키고 싶은 할 직원도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공정한 임금을 주고, 정년까지 보장하라는 게 과연 타당한지 묻고 싶다. 연간 사업성과가 좋으면 임금을 올려 주기도 하지만, 성과가 낮거나 적자가 나면 임금을 깎을 수도 있는 것이다.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키는 직원은 언제든지 급여를 감액할 수 있으면 심할 경우 해고를 할 수 도 있다. 스스로 나가는 것만 “사직서”를 받는 게 아니라, 쫓아내야 할 직원에게는 “해고통보서”를 보낼 수도 있다. 어찌 기업가와 사업주에게 직원의 정년을 보장하라고 정부에서 명령을 하고 법으로 정하는가?

축구 야구 골프 등 세계를 제패하는 선수들의 경쟁방식과 계약방식을 살펴보라. 얼마나 잔인한가?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하는 기업과 경영자들의 치열한 세계를 살펴보라. 거기엔 피도 눈물도 없으며, 근로조건이나 임금은 상상할 수도 없다. 밤새워 협상을 하고, 비행기를 타고 지구촌을 돌며, 시간과 돈은 얻어낸 성과만큼 지급하고 받는 것이다. 그것이 시장경제의 원리다.

중국은 9시에 출근하여 저녁 9시까지 12시간을 일을 하고, 일주일에 6일을 근무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는 “996방식”이 대세다. 그래서 우리보다 두 배나 빠른 자기부상열차를 개발하여 시속 600km를 달린다. 2017년도 세계기능올림픽대회도 1등을 한 나라가 중국이다. 2019년에는 중국이 1등을 하고, 러시아가 2등을 했다. 19년 동안 1등을 했던 세계기능올림픽 대회의 한국은 사라지고 있는지 우려가 된다.

국가가 지향하고 배려해야 할 대상은 근로자만이 아니라 기업가와 경영자도 해당한다. 굳이 돌볼 자신이 없다면, 간섭하지 말고 구경만 하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건 사업가와 근로자들이 알아서 할 일이다. 필요가 수요를 낳고 고객이 공급을 정해준다.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최저임금제, 주 52시간 근로, 정규직 정년제 등은 모두 틀렸다. 정부가 할 일은 그런 것 말고도 중요한 일이 더 많다.

홍석기 / 서울디지털대학교 겸임교수, 한국강사협회 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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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9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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