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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이은상] 국민연금 개혁은 ‘국민중심’ 제도 개선이 바람직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8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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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12.14에 발표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정부안은 이전 연금개혁과 다르게 ‘국민중심 개혁’에 방점을 두고 있다.

과거 국민연금 1차 개혁(1998년)은 정부 중심, 2차 개혁(2007년)은 국회 중심으로 추진되었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려는 노력은 부족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계획안 수립 방식에 있어서도 대상별 간담회, 시도별 토론회,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계획에 반영하고 있다. 오랜기간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영국 등 많은 선진국들의 경우에도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이를 제도개선 방안에 반영토록 노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안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대해 국민들의 상반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복수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과거 단일안을 제시하던 방식과 달라 국민들이 이해하기에 다소 혼동될 수 있고 정부가 무책임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은 국민의 노후소득보장과 경제적 부담 측면에서 즉각적,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욱이, 현재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연금개혁 특위’가 설치되어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단일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자칫 논의의 폭을 제한할 수 있다.

결국, 정부가 복수안을 제시한 것은 이후 연금특위와 국회에서의 사회적 논의를 통한 합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국민들의 의견과 이해관계가 다양하고 복잡한 사안이 사회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정부안이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되면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이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연금제도 개선의 모든 과정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다. 경사노위 연금개혁특위 등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해 법률로서 의결되어야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외국 사례를 봤을 때도 연금제도 개선은 오랜 기간 동안의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토론이 필요한 사안이다.

다만, 연금개혁에 있어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국민들의 의견이 다양하고 상반되어 자칫 국회에서의 논의가 크게 지연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번 정부안에 국민들의 공통된 의견에 따라 단일안으로 제시된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50%지원, 첫째아이부터 출산크레딧 6개월 추가인정, 유족연금 중복지급율 40%로 상향, 분할연금 및 사망일시금 개선, 기초연금액 30만원으로 인상 등 제도개선 과제는 분리하여 우선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2007년 연금개혁 이래 10년 만에 제도개선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만큼 이번에야말로 국민중심이 되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신구세대와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되길 희망한다.

이은상/국민연금공단 포천철원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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