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요지】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하여 아파트를 매입하여 6년 이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 어린이집은 그대로 운영하고 보유중인 다른 주택을 아파트를 팔려고 합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A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8호의 2 규정에 의한 장기가정어린이집(1세대의 구성원이 「영유아보육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고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후 5년 이상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과 거주주택 1개를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면 거주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2018.2.13. 개정) 규정에 의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장기가정어린이집의 “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가정어린이집을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은 후에 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거주주택 양도 당시 납부하였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영유아보육법」제13조에 따른 어린이집 인가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