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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김성원] 광역의원 선거구 확정, 경기북부는 원칙대로 해야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8년 0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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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원 정수 문제에 있어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경기북부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광역의원 정수 획정에 앞서 공직선거법을 준수하며 경기북부의 특수성을 고려해 경기북부의 시․군 도의원 정수를 꼭 지켜야 할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은 시․도별 지역구 시․도의원의 총 정수는 그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시․군 수의 2배수로 한다고 규정하고, 하나의 자치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 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의 2배수로 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을 그대로 따르면 경기도의회의 지역구 도의원 기본 정수는 128명이 됩니다. 하지만, 현재 경기도의원 정수는 116명입니다. 전라남도의 경우 같은 조건으로 계산하면 도의원 기본 정수는 51명입니다만 현재 도의원 정수는 58명입니다.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14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경기도는 도의원 정수를 기본 보다 10% 줄였고, 전라남도는 14% 늘였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경기도와 전라남도는 분명 다릅니다. 저희는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에 있어 경기도를 배려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경기북부의 시․군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수도권의 도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균형발전이 필요한 곳입니다. 때문에 경기북부의 시군을 경기도의 시군으로 생각하여 경기도라는 기준에 따라 광역의원 정수를 정할 것이 아니라 그저 공직선거법이 정한 대로 기본 도의원 정수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 포천시․가평군  김영우 국회의원, 경기도 동두천시․연천군 김성원 국회의원

*칼럼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8년 0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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