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사 갈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몇 년 안에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노부모 봉양이나 혼인으로 합가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A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비과세합니다. 또한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그리고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