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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외도상대에게 소송, 가능한가요?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7년 12월 20일
 
ⓒ 포천신문  
[문]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남편이 외도한 상대방 여자에게 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상대방 여자에게도 헤어지라고 수차례 종용을 하였습니다.

남편과 이혼하기 위하여 법원에 이혼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남편이 직장 동료와 바람이 나서 가정생활을 소홀히 하기 시작하더니 올해부터는 외박을 하면서 그 여자와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그 여자와 헤어지라고 사정을 해 보았지만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그 여자에게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남녀가 혼인을 하게 되면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무 등이 발생합니다. 우리민법에서는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부정행위를 이혼 원인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1항)

배우자와 간통을 한 제3자에 대하여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아도 남자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그 여자가 알고 있으면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귀하와 같은 경우에는 귀하가 상대방 여자에게 헤어지라는 종용을 한 바 있으므로 그 여자도 그 남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있는 때에 해당 합니다.

이 경우에는 현재 소송이 이혼소송이 제기되어있으므로 가정법원에 그 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이 제기 되면 법원에서는 귀하의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소를 진행할 것입니다. (참고자료:법무사 회지)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7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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