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발생 개요 예식장 마당 한편에는 수령이 20년은 훌쩍 넘은 커다란 호두나무 두 그루가 해마다 열매를 맺곤 했다. 매년 추석시즌이면 조리부 직원들이 긴 대나무 장대를 이용해 손수 수확하는 것이 연례행사가 되었다. 이날도 김 차장과 동료 2명이 호두 수확에 나섰다.
나무 높이가 무려 10m에 달해 3m 길이의 장대를 가지고는 어림도 없었다. 나무꼭대기까지 닿으려면 뭔가 다른 방법이 필요했다. “작업용 사다리를 가져올까요?” “아, 냉동탑차를 대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작업해보면 어떨까?” 김 차장은 예식장 소유의 냉동탑차 두 대를 각각의 호두나무 아래로 이동시켰다. 탑차의 높이는 약 2.2m가량. 작업하기가 훨씬 수월해졌다.
여기저기서 후두두, 호두 떨어지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려왔다. 동료 황 씨는 비교적 낮은 곳에 있는 호두 수확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한창 열중하고 있는데 작은 비명이 들렸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냉동탑차 위에 있던 김 차장이 바닥에 떨어져 신음하고 있었다. 탑차 위에서 장대를 이용했지만, 여전히 10m 위 꼭대기에 있는 열매까지 손이 닿지 않았다. ‘조금만 더 하면 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잠깐, 어릴 적에 하던 대로 나무를 타면 어떨까.’ 김 차장은 호두나무 위로 뛰어올랐고, 힘없이 축 늘어지는 호두나무 가지 위에서 중심을 잃고 약 4m 높이에서 그대로 추락하고 말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보도블록에 머리를 부딪쳤는데,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바로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안타깝게도 두부 손상으로 인해 며칠 후 사망하고 말았다.
▶ 재해발생 원인 고소작업 중 안전조치 미실시, 보호구 미착용
▶ 동종재해예방 대책 높이 2m 이상의 고소작업 시 작업발판(고소작업차) 또는 안전방망 설치 등 추락방지조치 실시 후 작업, 안전대·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