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자살한 남편의 빚이 시누이들에게 상속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상속관계를 처리해야 할까요? 사업을 하던 남편은 오래전부터 사업부진으로 우울증에 시달리며, 혼자 천안에서 생활해 왔습니다. 저는 딸과 둘이 살고 있는데, 몇 달 전 뜻밖에 남편의 자살 소식을 들었고 눈물 속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장례 후 시누이가 전화를 해서는 남편의 빚이 상속될 수 있으니 자신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처리해달라고 종용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시누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상속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지요?
[답] 상속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1순위: 망인의 직계비속, 2순위: 망인의 직계존속 3순위: 망인의 형제자매, 4순위: 4촌이내의 방계혈족 위 상속순위에서 1순위가 전원 상속을 포기하면 2순위, 2순위가 포기하면 3순위로 계속 내려가게 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 배우자인 귀하는 한정승인심판을 받고, 딸은 상속포기를 하면 그 아래 순위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이 되면 남편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빛을 갚으면 됩니다. 물론 상속재산이 없으면 갚을 필요도 없습니다.
남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을 받을 때는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승계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예기치 못한 빚을 떠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민법」에서는 일단 상속은 받되 채무승계의 범위를 한정하는 ‘한정승인’과 아예 상속 자체를 하지 않아 채무를 승계 받지 않는 ‘상속포기’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에서 사실 제1순위 상속인인 귀하와 딸의 입장에서는 상속포기를 해버리면 빚을 떠안을 걱정 없이 상속문제를 깨끗이 끝낼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인 시누이들이 별도의 상속포기를 해야합니다, 그런 불편을 끼치고 싶지 않다면 귀하와 따님 중 누구 한 명은 한정승인을 해서 상속권이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머니로서 귀하가 한정승인을 하고, 따님은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운 선택일 것입니다.(참고자료 : 법무사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