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지난 7월 23일 집중폭우로 상당수의 주택과 상가가 물에 잠기고 약 1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다는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피해주민의 아픈 고통을 마음속으로 헤아려본다. 태풍과 폭우의 규모가 기상예보를 통해 일반인도 접하지만 담당공무원들이 피해를 예측하여 정한 규정을 통해 사전에 충분하게 대비하면 물난리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미흡하지 않았나한다.
서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인천은 조수(潮水)에 의해 간만(干滿)의 차가 매우 심한 지역으로 바닷물이 밀려와서 해면이 높아지는 밀물 때인 만조(滿朝)시에 일시적인 집중폭우가 내리면 지대가 낮은 지역과 배수(排水)가 어려운 지역에는 침수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사전 대비가 매우중요하다. 서해로 흐르는 한강물이 밀물에 의해 바닷물이 만조 때는 잠실까지 역류하면서 상당히 높은 수위(水位)를 바닷물이 밀려나가는 썰물 때까지 유지한다. 이때에 새우젓과 생선을 실은 배들이 마포, 반포 등 한강상류까지 왔다가 썰물 때에는 바다로 나아가기위해 간만의 차를 이용하였다.
얼마 전에는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 댐과 저수지에 물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강과 하천에 흐르는 물이 없어 농작물피해가 크다는 보도가 있었다. 지구온난화로 하루하루 날씨가 지구의 자전축인 북쪽 끝 지점인 북극에 쌓인 눈이 융해와 동결을 반복하면서 거대한 얼음덩어리로 만들어진 빙하가 녹으므로 기온이 높아지는 온난화현상으로 기상변동을 예측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다. 우리나라 중부권에 예상치 못한 폭우로 집과 시설물, 도로 등이 침수로 인해 피해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격고 있는 언론보도를 접할 때마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밖에 없다.
재해는 자연재해와 인위재해로 구분할 수 있다. 자연계의 변화로 일어나는 자연재해는 인간생활에 큰 피해를 주는 지진, 화산, 가뭄, 태풍 등 자연현상으로 일어나는 천재(天災)는 기상예보 등을 통하여 어느 정도는 사전에 피해를 대비할 수가 있다. 인위재해는 사람에 의해 구체적인 형태로 만들어진 구조물과 산업시설, 교통시설, 광산 등 시설물에서 발생한 사고와 인화물질인 가스 등에서 예령 없이 발생하는 폭발성사고 등으로 사람이 만든 시설물에서 뜻하지 않게 발생하는 인재(人災)로 안전에 대한 관심표명으로 예방할 수 있다.
자연변화에서 오는 재난이나 이변인 천재지변에서 지진이나 홍수, 태풍 등에서 북태평양 남서부에서 발생하여 아시아대륙의 제주도 남쪽에서 동부로 불어오는 맹렬한 열대성저기압태풍은 강한 폭풍우를 동반하여 매년 6~10월에 한두 차례 한반도를 통과하면서 피해를 주고 있다. 예견된 자연재해와 인위재해가 해마다 비슷한 대형사고로 되풀이되면서 수백 명의 인명과 재산상의 많은 피해가 주어진다면 안전에 대한 안일한 생각에서 오는 재해이다.
일상생활에서 반복하는 일과를 거듭하다보면, 새로운 정보로 학문이나 기술을 습득하여 개선된 일들을 시행하기보다 몸에 익숙한 행동으로 직무와 규정의 범위를 벗어나 예전부터 해 오던 대로 하는 관행(慣行)과 오랫동안 되풀이 하는 말(言)이나 몸에 익숙해진 채로 굳어진 행동인 타성(惰性)에 젖어서 자신의 능력보다 직무의 권한으로 스스로 우쭐거리며 뽐내는 행위인 자만(自慢)에 누구나 빠져들기가 쉽다. 이러한 행위는 반복되는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안전 불감증으로 이를 간과(看過)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전 불감증에서 오는 피해를 개인은 일상생활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통감하지만 회사에서는 직무담당자가 산업안전과 관련한 법을 소홀하게 함으로서 발생한 사고로 회사에 피해를 주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공권력을 위임 받은 공직자가 인명과 재산상 재해가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책임을 불가피적인 자연재해로 전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본다. 담당자들이 직무를 나태하게 하거나 등한시(等閑視)하여 발생한 피해를 회사에서는 안전부서의 담당자는 물론 국민에게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공무원은 무한책임을 통감(痛感)하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은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이라는 두 글자와 함께 즐거운 삶을 추구하는데 충만해 있다. 한순간 나의 실수가 일상생활에서 존재하지 않도록 제반사항을 준수하며, 회사에서는 산업재해 안전담당자와 공권력을 위임받은 공직자는 부여받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행과 타성은 물론 자만이라는 용어와 “안전 불감증이 나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각오로 직무수행에 혼신의 정신으로 진력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언론보도가 없는 나날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