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본지점 사업자가 공급자를 잘못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공급시기 후 신고기한 내 공급자를 정정하여 세금계산서 재발급시 지연발급가산세 적용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28(2017.4.26.)>
A 본점과 지점에 대하여 각각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이 지점 사업장의 건물을 양도하고 착오 또는 과실로 본점을 공급자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2016.2.26.)하였다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 이전에 지점을 공급자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재발급(2016.4.25.)한 경우로서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지점에서 발급(2016.4.25.)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2항 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1.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다만,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로 한다.
3.제32조 제3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0.5퍼센트.
4. 제32조 제3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