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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선하지 보상금 소득세 비과세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7년 0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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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지 소유자가 선하지 보상금을 받는 경우 보상금에 대한 소득세는 어떻게 부담하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3(2017.3.28.)>

A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토지 소유자와 계약 없이 토지 상공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송전선로를 설치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선하지 무단사용에 대한 보상금(선하지란? 토지위에 고압선이 가설되어 있는 토지를 말함.)을 토지 소유자가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등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의 수준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한 경우 해당 선하지 보상금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과 동일하게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참고 「소득세법」제12조 비과세소득 1. 공익신탁의 이익 2. 사업소득 중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 또는 해당과세기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등. 4. 기타소득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학습보조비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정착금·보로금과 그 밖의 금품, 국가보안법에 따라 받는 상금과 보로금 등은 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박운종 / 세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회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7년 0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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