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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겸용주택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7년 05월 12일
 
↑↑ 박운종 세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회
ⓒ (주)포천신문사 
Q 주택과 상가 겸용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1층과 3층은 주택으로 330제곱미터이고, 2층은 사무실 160제곱미터인 경우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A 겸용주택 양도시에는 주택부분과 상가부분의 크기와 임차인이 동일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상가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양도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상가를 매수하는 자가 아직 사업자등록 전이라면 매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세금계산서 상 공급받는자 등록번호 란에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경우 양도가액 전체를 주택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 참고예규 <법규부가2011-450, 2011.11.15.> 집합건물 내에 2개 이상의 구분점포를 소유한 자가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공실상태인 하나의 구분점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8항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3팀-2490, 2007.9.4.>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박운종 / 세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회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7년 0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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